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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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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제외 대상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표창장 수여 기준 및 표창 추천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수여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안 제5조 제5호의 모범학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표창 추천자를 의회 의원, 사무국장 외의 각 기관장·단체장·학교장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12조 표창 제외 대상에 기소 중 또는 형사 처분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등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자에 대한 표창을 제한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회 표창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