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박성근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영희·엄경석 의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