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함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사실 통지 의무 및 결정 기한을 명기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시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