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나 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여건의 개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성동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별표4를 개정하여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