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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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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이현숙·주복중·이영심·전종균 의원 찬성) (10시17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