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이현숙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윤리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통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윤리강령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기준은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안 제8조의 2를 보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문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문위원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윤리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의회의 건전한 운영 기반 확립에 그 의의가 있기에 위원님들께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