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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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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퇴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정교진·박영희·주복중·양옥희·오천수·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10시08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