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발의하고자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관내 방치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재산의 보호와 사유재산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예산 수반이 어려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미지급용지 지분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부당이득금과 같은 정기금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의 행정적, 사법적으로 우리 구가 사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토지입니다. 즉, 언젠가 보상해야만 하고 이를 방치할수록 법적 분쟁, 보상비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