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10대 의회에서는 꼭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아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인 얘기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보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35년 동안 우리 성동구청에서 사실은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장애인복지관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합쳐서 성동구에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10개가 있어요. 독립된 시설들이잖아요. 그걸 따로 따로 재위탁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산하 시설들, 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시설들 엄연히 보면 산하 시설이 아니라 독립된 시설들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라고 보면 성동종합복지사회관만 보고를 하셨잖아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보고 하실 때 정신장애 사회복지시설도 독립된 시설 있지 않아요?
같이 이번에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최소한 위탁은 같이 했을지라도, 보고 할 때만큼이라도 독립된 시설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돌봄국 정은숙 국장님께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딸린 성동구의 독립된 시설들이 5개가 더 있어요.
그 5개들도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우리 구청 식구들은 성동장애인복지관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의회에 보고만큼은 10개 시설이 지금 보고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근데 2개 시설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