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필수노동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그 조례가 지원된 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해당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의 입장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어디로 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했었을 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시, 그때 발언을 해서 자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방서 분들, 모든 분들,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 중에 필수노동자의 개념이 재난도 있겠지만 가사에 주부분들도 다 필수예요.
그분들 안 계시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이 개념 자체와 범위 자체가 저는 검토보고서 다번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다만.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떤 집단부터 우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형평성이 있는 지원일까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건 좋지만 필수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소장님 답변 한번 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