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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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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사노동자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목을 파목으로 법령적인 근거를 넣어서 추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목이 위원회 심의라는 어떤 애매한 항목을 넣는 것 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조례가 지금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지 지금 이렇게 애매해 버리면 또 지금 방금 답변하셨듯이 법령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노동자도?

물론 그 부분에서 가사노동자의 부분이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성동구에도 기업으로는 2개 기업에 인원으로 한 10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사실 아닌데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을 충분히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을 개입을 시키면 법령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지금 안 가져오시잖아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