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전에 모두 마쳤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수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엄경석·주복중·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찬성) (14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