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바 집행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마을자치지원센터 재위탁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일단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재계약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위탁 공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가 당연히 재선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위탁 행태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이번 자치행정과의 마을자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경우 지방선거 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해야 하는 상황이며,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원의 성격상 구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바 재위탁 선정 절차를 선거 이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4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