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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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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7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