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2건을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6건을 보고하였으며,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방돈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현숙 의원)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겁고 엄중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언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임 정원오 구청장의 국외공무출장 관련 의혹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발언을 들으셔야 할 청장님이 정작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공무출장은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적 행위입니다. 그만큼 출장의 목적과 절차, 동행의 필요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구민분들은 물론 많은 국민분들께도 의문을 남기고 있는 상황으로 그 과정에 있어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임 정원오 구청장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 14번이나 국외 출장을 갔었고, 이는 지자체 행정의 책임자로서 과도하게 많은 국외 출장이었습니다. 지금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0박12일의 멕시코 칸쿤 출장에서는 약 2,800만 원의 세금이 지출되었습니다. 1년치 최저임금을 훌쩍 뛰어넘는 세금을 공무출장에 사용하고도 그중 3일 간의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또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공무 출장을 다녀온 이후 이에 대해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며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원칙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 우리 성동구는 「성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제1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 구청장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구청장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을까 다시한번 의혹적이며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이 자리에는 당사자인 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라도 답을 하셔야할 책무가 있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공직자는 물론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동구에는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산적한 민원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멕시코 공무여행 동행자에 대한 인사와 이례적인 승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엄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특급 승진이나 특혜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공정한 승진 기준을 소명하면 의혹들이 깨끗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초특급 승진이 누구나 인정이 되고 모범사례가 된다면 그것은 곧 희망입니다. 왜 저 사람이 단기에 승진했는지 납득이 안되면 조직의 신뢰는 무너지고 유능한 인재가 이탈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기저하를 초래합니다. 또한 정원오 구청장 임기 말 얼마나 많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갑자기 승진했던 그 사례 속에서 누군가의 가족인 성동구 공무원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상실감, 박탈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땀과 눈물을 머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또한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결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승진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근로자의 마음으로 현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밀실인사, 특혜 행정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끊어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복무시스템을 반드시 전면 재구축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성동구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 역시 그 기능과 존재의 의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성찰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보다는 내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규칙입니다. 성동구의회가 구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변하고 한 분 한 분 의견을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할 구의원으로서 성동구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임기로 구의원직을 마치지만 4월이 품은 뜻처럼 희망, 생명력, 봄꽃처럼 구민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피어나고 행복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 9대 의원 이현숙 구민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오천수·김현주·이현숙·정교진·박성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정교진·박영희·주복중·양옥희·오천수·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이현숙·주복중·이영심·전종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발의)(고용필·이영심·김현주·정교진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발의)(양옥희·이영심·고용필·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영희·엄경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고용필·전종균·정교진·박성근·오천수·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4월 6일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4월 14일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원 교육연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원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원 윤리의식 제고 및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복무 관리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 자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박성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성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표창 제외 대상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제고하고, 표창장 수여 기준 및 표창대상자 추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에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단체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엄경석·주복중·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성근·김현주 의원 찬성)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태블릿PC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3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해 성동구 차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을 성동구 정원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관련 규정에 맞춰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과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표창 금지 및 취소 규정 신설하여 표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3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해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2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노동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성동구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치매 예방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9.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0.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전종균·주복중·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3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 4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증액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4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신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안이 제안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3월 1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유재산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고광현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1회 성동구의회 임시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안건들을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와 협조로 의회 운영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은 성동구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일상 속에서도 희망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신 진지한 토론과 책임 있는 심의는 성동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성동구의회가 4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구민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면 구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초심 하나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사실만은 부끄럽지 않게 가슴에 남기고 싶습니다. 아울러 3선 의원과 의장으로서 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직함이 아닌 책임의 무게였고, 권한이 아닌 구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무엇보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지만,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시간들은 저에게 매우 뜻깊고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여건 속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은 우리 성동구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담아내지 못한 마음이 오늘따라 더 크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묵묵히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동구의회가 언제나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의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인연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식을 생생한 목소리로 대변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구민과 의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에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책임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성동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이명진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