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두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이를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언급된 선임 방식에 따라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장봉춘 위원님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봉춘 위원님을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가 없으므로 장봉춘 위원님이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