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점진적 인구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에 문경 특유의 생활공연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