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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37회 제1총무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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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안건 심사,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