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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38회 제1총무위원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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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취득 항목 중 기타란 건물의 당초 금액 1,500만 원을 147억 원으로 변경, 금액 30억 1,500만 원을 177억 원으로 이에 따른 취득 합계란 금액도 함께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인 제가 수정 동의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