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본문을 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