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순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제10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