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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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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상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상임위원 선임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 및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8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으로 구성되며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의 배정은 의장을 제외한 16명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균등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을 안분하여 7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