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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광덕 의원 발언

2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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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석 배정안을 살펴보면 관례에 따라 회의규칙의 임시 배정과 동일하게 의장석을 향하여 왼쪽부터 비례대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는 초선, 재선, 다선 순으로 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명에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