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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광덕 의원 발언

2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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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의 부위원장을 두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에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회의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 함에 있어 중요한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의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1명의 부위원장을 두는데.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다득표순으로, 득표수가 많은 경우 다선의원 순으로,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1인이면 이의 유무를 물어,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다선 의원순,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규 위원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