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세나 의원 발언
박세나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학대피해아동쉼터(사랑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문 내용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이나 안건명이 재위탁으로 오기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안건의 제목을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승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