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면 시민들 세금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전체를, 특정 다수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한 게임을 하는데 500원 정도라면 말이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이용 요금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말이 안 맞고. 권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원래 시행을 언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벌써 시행했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연기해서 올해 5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한다고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7월 1일로 하겠다, 요금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법을 만들어놨으면 법을 비켜야 하고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만들어놨는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행정이 안 지키고 있으면 법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시행을 한번도 안 한 조례안을 또 개정하여, 그러면 한분 한분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500원 내다가 400원 받으면 엄청 기뻐 하시겠습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문하실 때 1년에 6억 정도가 들어가고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1억 정도가 나오면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5억이 투입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특정사용자를 위해 전체 시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안 맞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들어 가도 되지만 이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수익자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금을 계속 낮춰주면 무료로 하다가 400원, 500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설을 처음 만들 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한 게임당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겠다고 하여 동의가 되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5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7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