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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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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민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감면대상 확대·감면율 상향을 통해 관람객 체류시간 증대 및 재방문율을 제고하고, 솔향촌 입실 시간 변경으로 객실 환기·방역 시간 확보 및 정비 인력의 업무집중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가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행사·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전시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솔향촌 숙박시설 이용자 및 자매결연·우호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비수기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 및 별표 3에서는 숙박객 입실시간 변경 및 할인율 상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기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봉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개선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심사 기준, 회의 및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는 출장 제한, 보고서 제출·심의, 예산 편성·집행 및 징계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규칙안의 제안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