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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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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발언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 동 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봉화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의 구속 및 징계처분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현행보다 구체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의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지급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