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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70회 제1사회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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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까? 타 지자체들이 조례에 굳이 상담 및 자립지원 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은 대부분의 청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대형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에 명확한 사업 근거가 있어야 공모사업의 점수에서도 유리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문구에 담겨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금 2800만원을 도지원 사업으로 따왔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이나 직원이 그정도 역량이 안 되면, 이것은 전체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처우가 이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경산시의 재정부담감도 줄이고 또는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센터가 똑바로 서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센터 성장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