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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70회 제1사회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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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센터에 관심이 많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센터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청년 기본 조례에서 기준을 두고 있어서 설치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늦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청년센터설립을 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검토하고 센터 설립을 어떻게 할지 위원들이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센터 설립 다 하고 나서 비용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안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과장님 이것을 직영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센터장이 급여가 1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 2회 근무한다면 센터가 똑바로 운영 되겠습니까?

경산 청년센터는 주변 시군에 비하면 후발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데 후발주자가 어떻게 잘되어 있는 시의 청년센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명의 근무하는 직원도 약 280만원,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청년센터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 경력직을 사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급여 처우가 이런데.

어떻게 청년센터가 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센터장도 일주일에 두 번밖에 근무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위원회와 의논하여 청년센터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부터 처음부터 의논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센터를 너무 허울만 청년센터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