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위촉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3개 이상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들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14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이 5개, 6개씩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직으로 할 것인지 당연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례에 위배 안 되도록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해촉하고 다음 위촉이 되려면 기간이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시 관내를 보면 마을 읍면동을 보면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직들도 마찬가지로, 3회 이상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6년인가 기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자리의 직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