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9대 봉화군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삶과 봉화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국 군수님, 박시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봉화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을 수시로 살피며, 필요할 때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또한 모두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의정활동의 매 순간마다 지역을 먼저 생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함께 군정을 이끌어 오시며 각종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등 군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책임감과 현장 대응 역량이라면, 당면한 어려움도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회 또한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이 어려울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행정과 의정이 같은 목표를 향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9대 봉화군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일 상정되는 안건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승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심에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현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봉화군 관내 읍·면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예보 및 경보 그리고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담당 부서 등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7조에는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봉화군 문화예술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역 문화예술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과 안 제5조제4호의2 중“창달”을“발전”으로, 안 제5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6호에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견학, 교육, 행사 참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