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1-07-22

김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아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구는 민선 구청장 6명, 시의원 9명, 구의원 65명이 30년 동안 동구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몇 선출직 공직자들의 개인적 사리사욕으로 각종 비리, 부도덕성으로 인한 일탈로 동구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한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장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구의원 중에서는 회계부정으로 당선무효 1명, 업무추진비 불법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최형욱 구청장과 비서실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며 동구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의원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소수야당으로서 이러한 것을 막지 못해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인적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결여된 문제의 공직자 본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이러한 사람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천한 공천권자와 그 소속 정당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직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선출한 우리 주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동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했으면 법적 책임을 떠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을 뽑아준 구민에게 반성과 함께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하는 공직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과의 리더십이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형욱 구청장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동구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직업 공무원이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양심과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목숨 같이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의 기본인 깨끗한 도덕성, 공정, 정의, 위민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주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직을 맡는다면 우리 주민의 삶은 그만큼 피폐해 질 것입니다.

지난 전(전) 구청장실에 내걸린 심청사달(심청사달)이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탁하게 되어 사리사욕을 생각하게 되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구 주민들을 위해 모든 공직자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구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구의 주인입니다! 이제 주인으로서 의무만 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구청장이든 지방의원이든 범죄경력이 있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깨끗한 도덕적 우위만이 경쟁력의 우위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공천 결정권자의 잘못된 공천이 이뤄진다면 주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구만이라도 깨끗하고 건강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실 때는 부동산 투기자, 성범죄자, 선거법 위반자, 각종 불법비리자, 범죄 경력자는 아웃입니다!

우리 손에 동구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동구를 깨끗하고 청렴하게 만듭시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구의 주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