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호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