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은 동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님이 1인일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