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금 운용 심의에 이 내용들을 통장에 관련된 잔액이라든지, 이자율이라는 것들을 이걸 매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의 내용을 첨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심의위원회에, 각 심의위원회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 그렇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이 제2장 10조서부터 실질적으로 14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 넣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성격이 좀 저의 입장에서는 각 위원회에 다 이런 역할들을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대단하다!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에다가 넣는 것이 맞는지 저는 별도의 2장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