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구점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과장님, 이 조례를 뭡니까? 7조1항, 2항을 읽으면서 이해를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강기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 해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한 사람도 소비자예요.
그 사람만 그분만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전국 지자체 평가항목에 있어서 우리는 그에 따라야 되고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니 우리는 해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다른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과 시스템은 엄청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날짜에 박찬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저만 되고 박찬열 위원님이 못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도 예약 취소를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평가항목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관에 공공기관에도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나 시스템 관리는 훨씬 혼선이 올 거라서 이거는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토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