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해정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조례라는 게 이게 너무 세밀한 것까지 규정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런 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내규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 문제나 이런 거는 각서를 받고 하는, 당연히 각서 같은 거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는 내규로 해서 당연히 우리가 사용자한테 이게 허용되는 기준에 충족한 분들한테 단체한테 각서 같은 거를 받는 이런 절차들은 내규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수제품, 중고물품 거래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여기서 음식물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게 음식물의 허용 범위를 이걸 또, 이게 뭐 견과류는 된다, 솜사탕은 된다, 뭐는 안 된다,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음식물이라 하면 보통 예를 들면 조리하는 것도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재 별표 2를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는 우리 관리 부서에서 적절하게 또 허용해 주는 부서에서 무슨 각서나 이런 형태들은 내규를 통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