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해정 의원 발언
위원 이우완 의원님, 도시공원 개정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볼 때 기존 조례를 보니까 금지행위에 대해서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1호가 상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2호가 반려견 통제 문제가 들어가 있고 흡연 행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금지행위 상행위, 상행위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를 수제품, 중고물품의 거래를 특정하고 있어요. 다만 음식물하고 기성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허용장소도 규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 보면 사전계획수립이라는 제1호 사항에 별표 2에 보면 가.
공익적 프로그램, 나.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금지행위는, 금지행위는 조금 설명드렸고, 규정하고 있고. 4조에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해서 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도시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원에 이런 아나바다... 한 적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