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조은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복지단체에서 만약에 해양공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나바다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복지단체는 일단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아나바다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솜사탕도 좀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법인 복지단체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익을 만들죠.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거를 끌고 그 행사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비용, 이런 인건비도 지출하지만 수익이 나면 그거를 다시 복지단체 통장에 넣어서 그거를 결국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환원을 하는 구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군항제처럼 크게 해서 바비큐도 하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공원에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너무 러프하게 보시면 그렇지만 조금만 타이트하게 보시면 이거는 관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결국 허가를 내주는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용역 이것도 저희들 행사를 보면 청소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청소하는 인원들도 복지단체에서 고용을 해서 청소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것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구청에 허가를 해주십시오라고 올리면 되고요. 구청에서는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서 이거 이거 보완하고 나면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이거는 그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안 돼, 이래버리면 조금 시민들과 이게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군항제 이런 급은 아니고요. 우리 공원에서, 특히 화기사용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전기를 가지고 하니까 화재사고나 안전사고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해서, 저는 이런 사례를 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