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구점득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원이라는 건 창원시민 모두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익에 의해서 공익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도 공익사업에, 우리 창원시에 환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내어주고, 조금이라도 나무라든지 훼손되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우리 조례로 담아 놨으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차후의 문제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허가는 해 주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 조례 안에. 이 조례 안에.
그냥 도시공원 안에 공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단체에 주겠다, 어느 기준으로 주겠다, 이거는 있지만 허가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례로 담지 않아도 지금 그냥 허용하지 않아도 하고 있어 있는 거를 어쨌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반입 못 하도록 해서 좀 더 공원 안에서는 쾌적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시작해 보겠다 하는 이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에서 안을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22페이지에 보면 전 부서의 의견을 본다면 휴식공간 축소, 공원의 본질적 목적에 훼손이 되는 우려 또는 민원 및 특혜시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것. 그다음에 심사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공원 내의 행사 주체에서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감독기관인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고, 하는 방향도 좀 담아야 완전한 체계의, 뭡니까?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