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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우완 의원 발언

154회 제4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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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향유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도시공원은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두어 공원 내 행사 개최와 판매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 제10조제2항에 공익 목적의 행사의 경우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하고, 별표 2를 통해 구체적인 허용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공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교육·체험, 문화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도시생활을 선사할 것입니다. 공원이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