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동엽 의원 발언
위원 공유재산계획관리안 총 3건 중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많이 도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창원시가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하는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사실 다양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본 안건 중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