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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동엽 의원 발언

154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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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담당 부서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울러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무허가 건축물 보상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논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절감된 보상비를 활용하여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안고 가자고 하는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분 건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처분한다고 하고―국가에서―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상세표를 보시면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면적은 장부상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랑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건물면적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