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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326회 제1본회의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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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항목이 시책의 추진 제7항에 나와 있어요.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쪽방촌의 한낮 온도하고 도시의 아파트 온도가 크게 다르다고 하는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무슨 이유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를테면 지역에 다문화가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 노동자가 대거 들어와서 영암의 한 식구가 돼 가고 있는데 이분들 중대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업 과정을 잘 숙지 못해서 사고도 되게 많고요. 농작업을 시켜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저희가 몸짓으로 설명해서 하다 보니까 예치기나 관리기 같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맡겼을 때 마음이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안 쓸 수는 없는 건데 그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를테면 지역에 와서 10년 이상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통역관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안전 관련한 조례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의 영암군 행정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돼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도 보니까 노인 업무, 장애인 업무, 아동·청소년, 농업 관련, 노동 관련 이런 부서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짜지 않으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어떠신가요?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