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저희 법은 어차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설치에 대한 특별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뭐 또 혹시 질의하시고 그런 부분은 또 전화를 하셔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