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나현수 의원 발언
위원 : 하여간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과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보충 질문을 통해 싹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과장님께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피해 사실을 안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피해 공무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관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장시간 아까 20분 통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20분이 초과됐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하면 또 다른 빌미가 될 것 같아요, 민원인으로부터. 타 지자체 서울 송파구처럼 자동 시스템을 확보해서 악성 민원인이다 싶으면 예외 규정이 있듯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특이 민원인이다, 속된 표현으로 악성 민원인이다 하면 자동으로 20분이 초과되게 되면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