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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256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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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죠. 이제 만약에 숫자가 명확하게 써있다가 시의원이라는 그것만 있으면 전문성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1명 이상과 2명이든 꼭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던 건수가 거의 뭐 106건 중에서 거의 690억 정도의 그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것들이 의원님들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항부터 6항까지 정확한 전문성을 나열해 놨어요.

나열해 놨잖아요. 이게 나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시장의 권한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넓어요. 근데 이제 모든 조례를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조건에 맞는 1부터 6까지 그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충돌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인정한 경우에 여기에다가 위탁 심의위원으로 선정시켜주는 거 맞죠?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