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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345회 제1운영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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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고선화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구슬ㆍ박창현의원 발의) (10시06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