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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345회 제1특별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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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예, 먼저 오늘 우리 특위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조금 이제 뭐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법 위반 사항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보육 이 팀에서 아마 직원들이 순환하다 보니까 그 법 위반 사항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조직적으로 이게, 보육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법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 사항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잦은 직원들 교체도 있는데, 오늘 뭐 이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가급적이면 좀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고요, 그리고 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육 안에서 이제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령을 계속 직원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직원들 신뢰와 관계가 조금 되어서 조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법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 위탁에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안내를 보니까 보통 신규 위탁은 6개월 전 선정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변경 위탁은 2개월 전 선정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돼 있고 재위탁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이 다 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빛어린이집’, ‘문현베스티움’ 변경 위탁 선정을 보면 이 만료일이 2026년2월28일인데 15일 전에 선정 완료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